현직 법원장 5명이 이 달 중순부터 일선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맡는다. 법원장 임기 2년을 마친 후 재판부로 돌아가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7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61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1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조용호(57ㆍ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법원장 등 법원장 5명이 평생법관제에 따라 각 지역 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조 법원장(서울고법)과 박삼봉(56ㆍ11기ㆍ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원장, 최우식(55ㆍ11기ㆍ대구고법) 대구지법원장, 윤인태(55ㆍ12기ㆍ부산고법) 창원지법원장, 방극성(57ㆍ12기ㆍ광주고법) 제주지법원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이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원장의 재판부 복귀는 2004년 법원장 순환보직제 도입과 함께 길이 열렸지만, 후배 법관의 대법관 임명시 용퇴하는 관행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법원장이 재판부로 돌아간 사례는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정년까지 근무한 최병학 전 수원지법원장이 유일하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성보(56ㆍ11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법원장 28명 중 17명이 교체됐다. 대전고법원장에는 최병덕(57ㆍ10기)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56ㆍ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종백(57ㆍ10기) 인천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 고법 부장판사에는 13명(연수원 16~19기)이 새로 승진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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