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던 ㈜한화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한화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지만, 유례 없는 신속한 결정을 둘러싼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은 단 하루의 매매 정지 없이 6일부터 정상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소는 한화 측이 3일 장 마감 후 김 회장 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하자, “작년 4월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기 위해 6일부터 한화 주식 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재두 상무는 “한화 측이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 방안에 개선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했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별도로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늑장 공시한 데 대해선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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