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 등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은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며 "제왕적인 전직 대통령 경호에 경종을 울리고 지원 대상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경호 및 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매년 8억5,193만원, 노 전 대통령은 7억1,710억원의 경호비용이 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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