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A의원이 공천 헌금으로 거액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명불상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고발장 내용도 소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통상 이와 같은 경우엔 각하를 한다"고 각하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고발인의 진의가 파악되지 않은 고발 사건 등의 경우,'진정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고발인의 소재불명으로 검찰이 관련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면 대개 각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성명 불상의 고발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A씨가 비례대표에서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익명의) 새누리당 실세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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