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잘못된 수술 방법을 선택해 수술 환자에게 흉터와 후유증을 남긴 서울 강남구의 M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게 9,800여만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원고에게 후유증이 남은 것은 피고가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턱밑 등에 흉터가 남게 된 것은 수술 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것"이라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술 방법을 선택할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수술 피해자인 L씨는 지난 2007년 M성형외과에서 코 보형물 교정술, 안검성형술, 턱끝 부위 수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턱과 귀 주변 등 몸에 총 32㎝에 달하는 흉터가 남았으며 양쪽 눈이 감기지 않아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에 L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은 "시술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함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L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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