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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에 공천현금"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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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에 공천현금" 고발장

입력
2012.0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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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현역 비례대표 의원 A씨가 18대 총선 직전 당의 실세 의원에게 거액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명 불상의 고발자는 고발장에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는 조건으로 당의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자는 공천헌금을 받은 실세 의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관련 인사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고발자가 돈을 받았다는 인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데다, 최근 돈봉투 의혹으로 내사를 벌였던 민주통합당 김경협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린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한 점을 감안하는 등 수사에 신중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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