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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칙 제·개정 공문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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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칙 제·개정 공문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아니다"

입력
2012.02.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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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칙 제ㆍ개정은 개학 이후인 3~4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추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내려 보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에 명령ㆍ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안내문을 발송해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시정 명령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학칙을 당장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학칙 개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 개학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조만간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질 텐데 그때까지는 물리적으로 개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의 제ㆍ개정은 각 학교가 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소지, 두발 및 복장 등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개정과 상관없이 상위법령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학칙으로 정한 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이 초ㆍ중ㆍ고교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 공문을 보내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무효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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