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낸 격려 문자에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답신을 보낸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3일 양영진(39) 경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ㆍ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양 경감은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양 경감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설을 앞두고 경찰관들에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고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는 답신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물의를 빚자 삭제했으며 "의도와 다르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으로 오해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썼다.
양 경감은 경찰대 12기로 수사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사 경과 반납운동을 주도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그는 문자메시지 사건 이후 지난달 말 경남경찰청 정기 간부인사에서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관으로 문책성 전보됐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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