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형민)는 3일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0)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회사 경영권 확보에 이용했는데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혐의 사실은 피고인이 만 34세로 물정을 잘 모를 때 일어난 일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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