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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게 싫어서, 비리직원에 위로금 줬다? 조중연 축구협회장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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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게 싫어서, 비리직원에 위로금 줬다? 조중연 축구협회장 해명

입력
2012.02.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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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육지책이었을까.

대한축구협회(KFA)의 수장인 조중연 회장이 말문을 열었지만 증폭된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최근 불거진 '비리 직원의 횡령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체육회가 KFA에 대한 특정감사까지 실시했던 터라 조 회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 회장은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이나 회계상 부정은 절대 없다"라며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고육지책이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협박'과 '각서'의 유무가 핵심이다. 공금 횡령으로 적발된 KFA 회계 담당 A직원이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대한체육회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조 회장은 "회계와 총무팀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회계에 대한 노조간부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서 협박으로 비쳐진 것 같다"라고 에둘러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달 30일부터 5일간 실시한 특정감사를 마치고 협박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KFA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KFA는 횡령 혐의가 명백한 비리 직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의 시끄러운 상황이었다. 횡령 사건까지 터지면 이미지 추락이 우려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런던올림픽과 브라질월드컵 예선이라는 중대한 대회를 앞두고 작은 것은 덮겠다며 '사소취대(捨小取大)'를 내세운 것. KFA가 이날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문점은 남게 됐다.

비리 폭로의 입 막음을 위해 김진국 전 KFA 전무이사와 횡령 직원간에 작성했다는 각서도 공개됐다. '합의서' 4항에는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갑(KFA)'의 기밀사항 또는 '갑'에게 불리한 사실을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발설, 공개,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6항에는 '갑'은 '을(직원)'이 위 4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의 재직 중 모든 행위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조 회장은 "김진국 전무가 지점장 출신이라 은행에서 퇴직할 때 쓰는 합의서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특정감사의 조치사항으로 KFA는 절도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자를 형사고소하고, 회계담당 직원의 간부직원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리 직원의 권고사직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결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대상이 한층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두용기자 enjoysp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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