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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채널A, 기자 빼가기 도 넘었다" 3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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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채널A, 기자 빼가기 도 넘었다" 3억원대 손배소

입력
2012.02.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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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직을 놓고 종합편성채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매일방송(MBN)은 “기자 빼가기로 피해가 크다”며 동아일보의 채널A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N은 소장에서 “방송 운영 노하우가 없는 채널A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MBN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 소속 기자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스카우트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MBN 소속 기자 천모씨 등 핵심 기자 9명이 채널A로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MBN은 “기자 이직으로 피해가 커져 지난해 7월부터 수 차례 채널A에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채널A는 이를 무시한 채 학연 지연 인맥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업계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집요하게 이직을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N은 이 같은 채널A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기자 빼가기로 회사의 출입처 관리가 부실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채널A는 손해배상액으로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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