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3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특수준강간추행) 등으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한모(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성추행에 가담한 배모(25)씨와 박모(2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년 간 함께 공부한 동기 여학생이 반항이 불가능한 사정을 이용해 신체를 만지고 촬영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배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빌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이후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 황 부장판사는 선고 후 이례적으로 전과가 없는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고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황 부장판사는 “젊은 인재들이 하룻밤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도 안타깝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여러 사정에 비춰 불가능했다”며 “아직 젊고 인생은 길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를 계기로 전화위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학교에서는 출교 처분을 당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