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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재계 '동반성장안' 합의/ '이익공유제' 이제는 유명무실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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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재계 '동반성장안' 합의/ '이익공유제' 이제는 유명무실한 제도

입력
2012.0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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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1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이익공유제가 '협력이익배분제'로 이름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용도 원안에도 크게 후퇴해, 결국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반위는 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1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익공유제에 반발해 회의 자체를 보이코트했던 대기업들도 이날 회의엔 대부분 참석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 3개 항목을 패키지로 묶어 강제 아닌 가점방식으로 적용된다. 대기업들은 세가지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사실상 대기업들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두 차례나 회의에 불참했던 대기업 측은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열어,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합의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한 결과를 상호 분배하는 제도로 대기업 측이 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주장해왔던 것.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업체와 나누자는 개념인 이익공유제에 비해 훨씬 부담이 덜하고, 이미 상당수 대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대기업들은 막판에 이를 끼워 넣는데 성공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당초 이익공유제만 논의하려고 했는데 대기업이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합의를 제안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안은 대기업 측이 성과공유제 도입을 관철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익공유제에서 이름이 바뀐 협력이익배분제 역시 개념 자체가 모호해졌다. 동반위는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기존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실행모델과 사례를 합의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대기업 측이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끝까지 반대해 그 마저도 결국 삭제됐다. 결국 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배분제로 이름이 바뀌면서 구체적 실체조차 모호한 제도가 되었다. 정 총장은 "대기업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협력이익배분제를 시행하면 동반위가 판단해 이를 가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각에선 "이런 식이라면 창의적 꼼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점기준이 없다는 것, 시행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는 "협력이익배분제의 가점을 높게 매길 경우 대기업들은 다시 반발할 것"이라며 "정부 산하 기업들이 앞장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게 유일한 기댈 언덕이지만 정부조차 이익공유 보다는 성과공유제를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애초부터 힘없는 동반위가 정운찬 위원장 주도로 무리한 목표(이익공유제)를 내걸었다가, 대기업과 정부 모두로부터 외면당한 채 초라한 결말을 맞게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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