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월 대보름(6일) 전후 생태계 교란 동물 및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 등의 부적절한 방생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종 4종이다. 지도 대상은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이다.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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