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한병의)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ㆍ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 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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