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2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향판비리’사건의 선재성(51)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산부의 재판장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지명해 상담해 보라고 한 것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한 소개, 알선에 해당하므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리인들과 논의하던 중 법률자문에 관해 조언, 권고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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