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가 또 논문 중복 제출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임용 심사 때 제출했던 논문을 날짜만 바꿔 재임용 심사 때 또 제출한 세종캠퍼스 소속 A 교수에 대한 교원윤리위원회를 지난달 초 열어 경고 처분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고려대에선 지난해 9월에도 수학교육과 교수 2명이 논문 중복 제출로 중징계를 받았다.
고려대 교원윤리위에 따르면 2008년 9월 이 학교에 임용된 A 교수가 지난해 5월 진행된 재임용 심사에서 2008년 임용 심사 당시 제출했던 논문을 학회지 게재일만 바꿔 연구업적으로 제출했다 적발됐다. 재임용 심사 때는 임용 이후 작성한 논문만 연구 업적으로 인정되는데, A 교수는 임용 전인 2008년 8월 29일 게재된 이 논문의 게재일을 2009년 9월로 바꿔 제출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또 A 교수가 표절 의혹이 있는 학술대회의 발표자료(proceedings)를 2009년 12월 부교수 승진 때 교수업적으로 게재, 12점의 업적 평가를 받은 것도 업적을 이중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 역시 경고 조치했다.
A 교수는 이에 대해 "논문 날짜를 잘못 적은 것은 실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 측의 징계가 동일 사안에 비추어 너무 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수학교육과 교수의 논문 중복 제출 때는 정직과 정년 보장 지위 박탈 등 중징계를 받았다. 고려대 관계자는 "A 교수가 국내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을 외국 학술지에 이중 게재해 해당 저널로부터 게재 취소를 당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교의 명예도 동시에 실추시킨 만큼 더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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