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 같은 일반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5일부터 신규 일반주택 건축 허가 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일반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재난본부가 최근 3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택에서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총 1만7,165건 중 5,576건), 화재 사망자도 108명 중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화재 중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등)과 그렇지 않은 일반주택은 화재 발생 빈도는 비슷했으나 일반주택의 사망자(108명 중 58명, 53.7%)와 부상자(684명 중 208명, 36.1%)가 월등히 많았다.
시는 2007년부터 홀몸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총 3만여 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무료 보급해 왔고, 2014년까지 8만7,652세대에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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