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아동을 8년 간 철창 우리에 가두는 등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광주광역시의 한 장애인생활시설 폐쇄를 해당 구청에 권고하고 시설장 이모(41)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일 "광주 소재 A시설에서 장애인 감금과 폭행이 일어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씨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1급 B(17)양은 8년 넘게 걷기 치료와 식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매트리스 사면에 철창을 두른 형태의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 크기 구조물 안에 갇혀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시설은 이에 대해 "B양이 간질을 앓고 있고 발작위험이 있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 자의와 상관 없이 신체를 감금하는 장치를 사용한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며 "시설직원들도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도 "장애인의 신체를 제한하는 장치를 보호 명목으로 사용하려면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다"며 "이런 절차 없이 시설장의 임의적 판단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A 시설에서는 다른 인권 침해 행위도 수시로 일어났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2009년까지 빗자루로 거주 장애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지난해 7월까지 장애인들의 방문을 밖에서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성재활교사들에게 남성 장애인들을 목욕시키도록 하거나 장애인들에게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광주시장에게 이 시설이 속한 법인 산하 시설들에 대해서도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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