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직무복귀 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전 직원과 만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교육감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게 학생인권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학생인권 보장은 국가와 정부의 의무이자 약속으로 이를 구체화할 사람은 교과부 장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는 교과부를 겨냥해 “인권이 없는 인간은 노예라고 한다. 학교는 군대, 수용소가 아니고 학생은 사육대상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질서, 무책임, 방종을 조장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선생님들이 (두발단속을 하느라) 아이들의 머리카락과 벌였던 소모적 전쟁을 끝내고 정말 신경 써야 할 학교폭력 문제, 상담 치유 문제에 정력을 쏟을 수 있게 해드리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후보매수 혐의 1심 재판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과정을 정직과 진실로 임했고, 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바닷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일부 때가 끼고 부끄러운 진실이지만 선의로 사안에 접근했고 또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도 “처음부터 저는 무죄임을 말씀드렸다. 남은 재판도 그럴 것이다. 기다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