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면서 향후 지정 취소될 정비구역의 매몰비용(기 투입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손실을 분담할 방침이지만 정부는 곧바로 시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의 주택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31일 '뉴타운 등의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된다고 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내용의 공식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정 해제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만일 사업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다른 유형의 민간개발 사업도 지원 요구가 쇄도할 것"이라며"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세입자를 사업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원법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30일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주민 동의 거쳐 지정이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매몰비용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물비용은 통상 추진위 단계에서는 한 사업 지구당 10억원을 넘지 않지만, 이미 조합이 설립된 단계에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조합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을 보조할 수 없고, 이를 세금으로 메운다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주택공급 대안이나 세입자들의 역할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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