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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들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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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들 결단 필요

입력
2012.01.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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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했다. 현행 12개 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해 10개만 인정했다. 금융업, 광고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 절반 이상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대상이 전체 근로자의 37.9%(400만명)에서 13%(140만명)로 줄어든다.

정부가 특례업종 축소에 적극 나선 이유는 OECD국가 중 최장인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주40시간 노동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지 오래지만 온갖 예외와 편법, 노사의 이해합치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례제도도 그 중의 하나다.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나 될 만큼 그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50년 동안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었으니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평균 2,00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완성차업계의 경우 무려 2,500시간이나 된다. 이런 현실을 제도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근로자들의 책임도 있다. 오로지 자신의 수입만을 생각해 스스로 연장, 휴일 근무까지 자처한 경우가 많았다.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도 결국 시간의 여유보다는 임금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이다.

정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특례업종을 줄이고, 자동차업계 주간 2교대제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이다. 예정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2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청년실업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구 밀어 붙일 일은 아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근로자들의 양보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임금과 생산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경제적 수익만을 최우선으로 아는 노동과 삶에 대한 인식을 지금부터라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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