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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스캘퍼 특혜' 혐의 12개 증권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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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스캘퍼 특혜' 혐의 12개 증권사 모두 무죄

입력
2012.01.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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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한창훈)는 31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2)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모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잘못된 사실 인정 및 법리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증권사를 위한 정책판결'"이라며 "(무죄 판단된) 전부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스캘퍼팀의 일주일 거래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일반 투자자의 피해건수가 2만1,000건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였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논문이나 변호인의 변론 등 검증되지 않는 주장과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특혜를 준 행위는 명백히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됨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해 못할 이유로 배척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법원은 그러나 "스캘퍼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측면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혐의 입증을 검찰이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제공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서비스를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속도 서비스는 '부정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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