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영화 '부러진 화살'이 다루고 있는 석궁 테러 사건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석궁 테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그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이 있지만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내용을 공개한다"고 전제하고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 파문을 일으켰다.
법원장은 법관이 실정법이나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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