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석궁 교수' 재판 합의내용 공개 파문/ 이정렬 판사 대법 징계위 회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석궁 교수' 재판 합의내용 공개 파문/ 이정렬 판사 대법 징계위 회부

입력
2012.01.31 12:04
0 0

창원지법은 영화 '부러진 화살'이 다루고 있는 석궁 테러 사건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석궁 테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그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이 있지만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내용을 공개한다"고 전제하고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 파문을 일으켰다.

법원장은 법관이 실정법이나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