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부동산과 금융거래, 공공기관 제출서류 등에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 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있고, 경제활동에 서명을 보편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을 배려해 기존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한다.
행안부는 2009년 3월 인감증명제도 개편 TF팀을 만들었고 2009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월 1일 공포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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