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일반약 슈퍼판매 2월 국회서 처리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일반약 슈퍼판매 2월 국회서 처리하라

입력
2012.01.31 12:02
0 0

소위 '감기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얄팍한 이기심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해당 의원들이 국민 절대 다수의 희망은 무시하고 약사회의 이기적 압력에 굴복해 예정된 절차조차 뭉개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가능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감기약과 소화제 등 국내외적으로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일반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토록 하자는 데는 국민의 70~80%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약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일단 22개 품목을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정했다. 국민이 원하고 정부 전문기관도 권장하고 있는 개정안을 상임위 의원들이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한국일보 1월 31일자 10면 보도) 그들을 국민의 대표라 부르기 민망하다.

의원들이 이러니 약사회의 압력은 갈수록 가관이다. 지난해 정부의 개정안이 나오기 직전 국민의 요구와 불만이 크게 높아지자 약사회는 개정안 내용을 수용했고, 그 결과 올 8월부터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총선 분위기가 가열되자 약사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개정안에 대한 내부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며 위세를 과시했고, 임기를 2개월 정도 남긴 의원들은 득표를 위해 괜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식으로 공감대를 맞춰가고 있다.

예정돼 있던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수년 동안 국민과 정부가 요구해 오던 '약국 외 판매'는 무산되고 원점에서 재론돼야 할 형편이다. 4월 총선으로 새 국회가 열린다 해도 정부의 개정안이 새로 상정되기 쉽지 않으며, 곧바로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언급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민의 편의를 외면했다는 점만으로도 오는 총선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