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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음식·미용업 週 52시간 이상 근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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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음식·미용업 週 52시간 이상 근무 못 한다

입력
2012.01.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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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연장근로포함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이 현행 12개에서 10개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특례업종 종사자 중 260만명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현행 12개 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세분화한 뒤 이 중 보관 및 창고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는 것은 육상수송, 수상운송,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의 10개이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이 정비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1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19대 국회 초반인 6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업종 조정으로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특례업종 종사자는 400만명(2008년)에서 14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노동자 1,055만명의 37.9%에서 13%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노사가 서면합의만 하면 시간이나 부서의 제한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할 때 특례를 인정받는 대상업무(부서),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례인정 기준을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서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 또는 현저한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후적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버스, 택시 등 운수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돼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노조에 따르면 1988년 주당 54.1시간이던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은 2005년 62.7시간으로 1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당 51.1시간에서 45.1시간으로 11.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월간 실노동시간이 315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제외한 통상노동시간은 월 209시간이다.

노조 측은 특례업종이라도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등은 노동시간 규제 적용제외 업종의 경우라도 1일 또는 1년 동안 허용할 수 있는 초과노동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1일 최소 11시간 동안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연속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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