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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원인에 권리 말해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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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원인에 권리 말해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 도입

입력
2012.01.3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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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민원인의 권리를 미리 일러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도 도입된다. 정치 등 테마종목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고, 계열사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열린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내놓았다. 우선 직접회로(IC)가 내장이 안돼 불법복제 피해에 취약한 마그네틱카드(2009년말 기준 2,593만장) 사용자는 IC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가 3월부터 일부, 9월부터는 전면 차단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로 가장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잘못을 적발하는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변액보험과 펀드에 이어 올해 주가연계증권(ELS)과 랩어카운트(일임형종합자산관리)상품 등을 추가한다. 쇼핑 횟수는 금융상품마다 1년 2회로 정례화한다.

공정하고 조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권리 고지(민원 미란다)와 더불어 민원을 빨리 처리한 직원을 우대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된다. 소송을 남발하거나 분쟁조정을 소홀히 하는 금융회사는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받고, 전산사고와 직결되는 정보기술(IT)관련 실태평가 결과가 나쁘면 반성문(문제해결 다짐 양해각서 체결)을 써야 한다.

금감원은 또 증시에서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의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요하면 증권사 현장점검과 루머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식 위탁매매수수료 등 이자와 수수료 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세제혜택펀드 외에 대안펀드(주식 채권 이외의 자산에 투자), 틈새펀드(안정지향형) 등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신상품 개발은 적극 지원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을 거래할 때 계열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부당거래행위,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 역시 중점 조사대상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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