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가나 관세가 내렸는데도 높은 가격을 유지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주류ㆍ커피 수입업체와 현금결제를 강요한 산부인과, 입시학원 등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경제 불황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류ㆍ커피ㆍ육류 등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해 폭리를 취한 6개 수입ㆍ유통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또 ▦불임부부나 산모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저가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폭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로 소득을 숨겨온 장례식장 등 서민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온 고소득 자영업자 48명도 기획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편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한 부유층 11명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정기 세무조사 기준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조사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늦추는 대신 조사범위는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500억원 이상 법인 조사비율도 지난해 18%에서 올해 19%로 높여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탈세 제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작년보다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리거나(중소기업 3% 이상, 대기업 5% 이상) 추가 고용 계획이 있는 업체는 올해와 내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