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866곳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의 사업 추진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신정책 구상에 따르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뉴타운이나 정비대상인 시내 1,300개 구역 중 갈등조정 대상인 866곳을 사업진행 상태와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구역별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다.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의 610개 정비구역 가운데 추진 주체(재건축조합ㆍ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구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재개발에 반대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실시한다.
추진 주체가 구성된 293개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단체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50%가 반대하면 시는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 각 단계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세입자에 대한 주거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시는 해당 구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정비구역 지정 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야간이나 악천후, 동절기에는 재개발 관련 이주 및 철거가 금지된다. 시는 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할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영세 가옥주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ㆍ정비사업 관행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로 바꾸겠다"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새롭게 지정되는 뉴타운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