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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주자 우선 뉴타운대책 기대가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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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주자 우선 뉴타운대책 기대가 크지만

입력
2012.01.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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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 지침이 발표됐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상지역 약 1,300곳에 대해 발표한'신(新)정책구상'은 소유자 위주의 도시개발 개념을 지양하고 거주자 중심의 구역정비 차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출구전략의 방향은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당 부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른바 매몰비용) 등으로 새로운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후 대책도 세심하게 궁리해야 한다.

서울시 '신정책구상'의 핵심은 사업시행 이전 단계에 있는 곳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이 원하면 신속히 시행하고, 원하지 않으면 아예 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속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보조하며, 구역지정 해제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획이 일정 기간 이상 표류할 경우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일몰제)할 수 있게 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동시에 세입자의 재정착을 강화하고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구역 내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에게 재개발사업 진행기간이나 이후에도 거주 및 입주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이른바 '용산 참사'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원칙과 근거는 마련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낮지 않다. 당연히 수반될 각종 비용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부담을 공유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2002년 시작돼 2007년부터 본격화한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뿌리였고 줄기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600여 곳의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점검과 조사, 주민의자 확인 등의 절차를 다시 시행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서울시의 의지와 노력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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