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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검토/ 추진위 구성 안된 317곳 주민 30% 이상 요청땐 연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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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검토/ 추진위 구성 안된 317곳 주민 30% 이상 요청땐 연내 해제

입력
2012.01.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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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주택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던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선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독산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곳이 연내에 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신정책 구상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정비사업의 문제해결 방식과 시기가 달라진다. 1,300곳의 시내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이미 준공된 곳 434개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갈등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갈등조정구역 866개 중 610곳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실태조사구역은 사업주체 구성 여부에 따라 해결 방법이 갈리고, 사업주체가 구성된 곳은 다시 사업주체의 성격에 따라 해법이 달라진다.

우선 실태조사구역 중 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의 문제 해결이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에 해당하는 317개 구역(정비예정구역 234곳, 정비구역 83곳)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2010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추진위가 구성되지 못한 종로구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 설립 조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이기 때문에 3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기준을 30%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달 실태조사 기준마련을 시작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안에 정비구역 해제나 정비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주체인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개 구역은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25%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정비사업 취소를 요청하면 해제를 추진한다. 해제 요건은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50~75%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제 요건은 4월 서울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체가 구성된 293구역은 사업주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추진위 구성이 취소될 경우 사업추진에 사용된 비용 중 일부를 공공이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조합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866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된 곳과 공공주택 재건축 구역 256곳은 사업 취소를 하지 않고 갈등조정만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된 곳은 법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된 데다, 주민의 이주계획까지 세워져 사업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고,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원하거나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와 내달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간 분쟁 요인을 해결하고 사업자문을 할 방침이다. 또 소형평형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용역비 50%를 지원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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