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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업자 '다운계약서 탈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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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업자 '다운계약서 탈세' 차단

입력
2012.01.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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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가 임대업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는 오랜 탈세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30일 상가건물의 층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첨단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3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 건물 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주변 상가와 비교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자동으로 찾아낸 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우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임대사업자이며,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전에 임대ㆍ전대 계약서를 확보, 본조사 때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누락 여부도 검증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이 끝나 퇴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원 중 상가 등을 보유해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 사업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금 추적도 강화한다.

이현동 청장이 최근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활동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사업 수익은 불법증여, 역외탈세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적발되면 처벌수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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