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 폐쇄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29일 시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해당 부서는 "시가 경호동을 폐쇄할 권리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 수 없나요"라는 트위터 이용자의 질문이 올라오자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986년부터 시유지인 이 경호동 부지(서대문구 연희동 95의7) 일대에는 당초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건물과 부지 5곳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서울경찰청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87년 전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이들 부지 중 한 곳을 경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2004년 서울시로부터 이 부지의 경호동 사용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았고, 2008년 이 일대에 작가들의 집필공간인 연희창작촌이 들어서자 건물을 지상2층과 지하층의 경호동으로 재허가받아 무상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연희동에 이곳 외에도 전 전 대통령 경호 부지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4월30일로 이 부지의 무상 사용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후 허가를 승인할지는 서울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과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 시가 경호동을 폐쇄해라 마라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2항(경호 및 경비예우)에 의해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받는다"며 경호동 유지 및 시유지를 서울경찰청에 무상으로 내준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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