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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거홍보 메시지로 몸살

입력
2012.0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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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하 카톡)이 총선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몸살을 앓고 있다. 카톡을 통한 선거홍보가 합법으로 인정되면서 출마 희망자들이 앞다퉈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카톡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이후 운영사인 ㈜카카오에는 선거홍보 메시지를 놓고 출마희망자 쪽과 일반 이용자 양쪽에서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선관위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메시지 발송은 금지했지만, 카톡은 무료인데다 스마트폰(사실상 컴퓨터)를 활용한 무선인터넷서비스(이메일)에 가깝다고 판단해 총선까지 홍보활동을 허용했다.

현재 카톡은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시지의 경우 스팸으로 간주, 시스템상에서 자동차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차단되기도 해 항의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A의원 보좌관은 "후보자 관련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송이 차단된다"면서 "선관위가 허용한 합법적 선거운동인데 막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카카오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B의원 보좌관은 "카카오톡 친구로 몇 명까지 등록할 수 있냐"고 문의하면서 "지역구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허락한 선거홍보메시지를 '스팸'으로 묶어둘 명분은 없지만, 이 경우 반대로 이용자들로부터 항의가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출마희망자들은 이미 카톡을 통한 홍보를 시작했으며, 때문에 카카오측에는 "사적 공간인 카톡에 왜 선거홍보가 끼어드나" "모르는 후보인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는 불만과 함께, 해당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톡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직장인 임 모씨는 "가까운 지인들끼리만 이용하는 카톡에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 게 내키지 않는다"면서 "대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찜찜하다"고 말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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