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9일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당내 경제민주화특위가 제안한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 규제 부활 추진에 이어 본격적인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움직임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투자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 개혁과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를 4ㆍ11총선의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세의 핵심은 재벌 기업의 지나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로부터 받는 모기업의 주식 배당금이 현재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벌 기업이 계열사 투자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발생하는 차입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투자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소득에 대한 과세만으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벌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시장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해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출자총액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또 대기업의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하는 한편 공정거래위를 통해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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