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본격 시행되는 원년이다. 그런데도 발전회사의 대응은 더디고, 정부의 유인책도 뚜렷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RPS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유가 상승으로 상대적 생산비가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한 고비용 상태인 데다, 일부 시설은 지역 주민의 반발까지 겹쳐 자발적 사업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발전회사에 연간 전력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를 지웠고, 그 비율은 올해 2%로 시작해 2022년 10%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발전회사들이 설비 확충을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 의무공급량을 채울 만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점이다. 일부 회사가 바이오매스 발전에 치중하는 것도 문제다. 유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화석연료처럼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뒤따른다. 고비용과 장시간 설비가 필요한 태양광이나 풍력 활용을 피해가려는 임시방편 성격이 짙다.
정부는 올해 마감되는 1차 에너지 국가기본계획에 이은 2차 계획의 기본구상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원자력발전 위주로 흐른다는 우려를 일부 덜 만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유인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발전회사가 가정의 지붕을 빌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지붕 임대' 제도를 올 여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7월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함께 기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성패 여부를 떠나 참신하고 현실적인 발상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구체적 방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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