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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금자란… 동식물 57종 멸종위기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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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금자란… 동식물 57종 멸종위기종 지정

입력
2012.01.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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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 수원청개구리, 금자란, 흑비둘기, 열목어 등 57종의 동ㆍ식물이 새롭게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9일 현행 221종의 멸종위기 동ㆍ식물을 245종으로 확대하는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33종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돼 총 14종이 늘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ㆍ채취ㆍ훼손 등 행위가 금지되며, 3년 주기로 전국 분포조사가 실시된다. 필요 시에는 증식ㆍ복원도 이뤄진다.

천연기념물인 따오기는 1980년 이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경남 창녕군이 2008년 중국에서 한 쌍을 들여야 현재 13마리까지 복원했다. 경기ㆍ충청 일부 지역에서 사는 수원청개구리는 개체 수가 매우 적고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상태다. 금자란은 제주와 경남 남해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외에 검은머리촉새, 무당새, 흑비둘기, 열목어, 버들가지(어류), 한강납줄개, 울릉도달팽이, 염주알다슬기, 각시수련, 여름병아리난초, 애기송이풀,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제비동자꽃 등도 새롭게 지정됐다.

반면 연간 60만~100만 마리가 국내에서 오는 것으로 확인된 가창오리 등 33종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다. 바다사자는 국내에서 멸종이 확인됨에 따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가창오리, 개구리매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돼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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