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진석)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00여 만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최모(49)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 동료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한 기간에 (최 변호사로부터 받아 쓴) 법인카드의 사용액이 크게 늘었고 벤츠를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알선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사적 관계에서 금품을 받았을 뿐이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모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비,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 전 검사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해 징계 통보된 부산지법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16일 열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판사는 검찰 수사에서 최 변호사로부터 여섯 번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두 차례 걸쳐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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