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신청자 451명(해고 45명, 정직 406명) 중 23명만 구제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본보 2011년 12월17일자 9면)이 공장별로 기준이 제각각이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국일보가 단독입수한 부산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지노위는 사내하청 노동자 중 울산 1,3공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2,4공장 노동자들은 적법하도급이라고 판단했다. 4개 공장에서 모두 정규직의 감독하에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적법하도급에 해당하는 2,4공장에서 하청업체가 내린 해고ㆍ징계는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심지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3공장에서 하청업체가 해고ㆍ징계를 내린 것조차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부산지노위는 “원ㆍ하청이 이들에 대해 병존적(竝存的)고용관계가 있으므로 징계의 주체가 하청이라고 해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는 반대되는 판정이다. 또한 ‘병존적 고용관계’란 하청노동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할 때 인정하는데 지노위는 오히려 원청사용자의 기득권보호에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노조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새날의 이선이 노무사는 “자기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남의 회사 사장이 징계했는데 이것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다음주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0년 7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 해 11월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후 하청업체들이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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