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두 번째 특허 본안 소송에서도 졌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3세대(3G) 통신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된 본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통신 오류 발생 시 주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이로써 올 들어 삼성전자와 벌인 2건의 본안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양 측의 통산 특허소송 전적(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포함)에서도 애플이 삼성전자에 7승5패로 앞서가게 됐다.
삼성전자는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모습이다. 1차 본안 소송 때의 다소 애매한 3G 통신 기술에 비해 이번에는 훨씬 명백한 통신기술 특허 문제여서 내심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 삼성전자 관계자는 "1차 본안 소송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사의 특허소송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동안 삼성전자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애플과 통신 관련 로열티 협상을 벌여 양 측의 특허소송을 종결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결과가 삼성전자의 패배로 나타나 양 측의 타협 가능성은 그 만큼 멀어진 상황. 아직 전송오류 감소와 관련된 통신 특허 1건(3월2일, 독일 만하임)의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독일 재판부가 잇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주력 무기로 내세웠던 3G 통신기술 특허 공세가 모두 무위로 끝날 경우 삼성전자가 입을 내상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세 번째 특허 본안소송에서도 애플이 승리한다면 특허전의 주도권은 애플이 쥐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1건의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며 "다음 달에 있을 본안 소송에서는 애플의 특허 침해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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