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시세 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현실화함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가 표준 단독주택 결정고시(31일)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6.6% 상향 조정됐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10.87%, 9.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0.54%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강남구청이 이번 시세 반영률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한 해 동안 높일 수 있는 세부담 상한선이 30%로 묶인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12~1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한 해 동안 높일 수 있는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10% 이하로 정해져 있어, 실제 재산세 인상폭은 5%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에 불과하다. 실거래가가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은 5억8,790만원이라는 뜻이다. 특히 서울(45.29%), 울산(44.82%), 인천(48.11%) 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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