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7일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사면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을 체포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의 범행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도 함께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과 대전에 있는 이들의 사무실 및 자택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경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정 전 의원의 친인척으로부터 사면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사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의 단순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면청탁을 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재로선 다른 민주당 관계자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뽑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거쳐 2007~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다.
주가조작 혐의로 복역했던 정 전 의원은 이달 초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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