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출산가산점 제도'가 부처 내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결혼을 안 했거나 불임 직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과, 주무부처로서 적극 시행해야 할 대책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출산가산점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 해 6월 말까지 혜택을 받은 직원은 모두 774명.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직원이 승진 대상일 경우, 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두 자녀 직원 661명, 세 자녀 직원 113명이 가점을 받았다.
복지부는 애초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에게만 1점의 가점을 주다가 2010년부터 두 자녀 직원에게도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둘째 출산 시 200만원, 셋째 때는 300만원씩 준다.
하지만 대개 0.5점 이하의 점수차로 승진 순위가 정해질 정도로 승진경쟁이 치열하자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직원 사이에선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특혜라며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복지부 직원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승진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모든 남녀 직원이 다 결혼하고 자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고생이 뒤따른다"며 "출산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경력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옹호했다.
시민단체는 '왜곡된 출산장려책'이라고 비판한다.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직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출산까지 도구화하느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제도"라며 "가산점보다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거나 회식문화를 없애 직원들이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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