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의혹 사건에서 CNK 주식을 직접 거래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공직자는 4명이고, 정보를 받고 주식을 거래한 이들의 친인척은 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는 2009년 1월 말 설 가족 모임에서 두 동생에게 CNK사업에 대해 얘기했고, 이후 동생들은 2009년 3월 18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평균 1,430원에 4만1,334주를 매수하는 등 작년 1월까지 8만여 주를 매수했다. 이후 작년 8월 31일 기준으로 2,019만 4,000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7만8,000여 주는 보유 중이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동서 등 친∙인척 3명도 CNK 주식을 거래했지만 김 대사와의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사의 비서 A씨는 김 대사가 2010년 7월 에너지자원대사로 부임한 후 CNK가 광산개발권 획득을 추진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1월 카메룬을 업무차 방문해 광산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A씨는 같은 해 8월 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등 2010년 8월 6일부터 31일까지 모두 93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입매도 하면서 3,5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특히 A씨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하루 평균 6,7회 총1,585회에 걸쳐 행정전화를 이용해 주거래 증권회사에 매수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인 C씨는 2009년 1월 조중표 당시 국무총리실장 비서로 근무하면서 조 실장을 방문한 오덕균 CNK 대표의 말과 같은 해 4월 주 카메룬 대사관에서 보내 온 전문을 통해 CNK가 광산개발권 획득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았다. C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식을 매입매각 하면서 작년 8월 30일 기준으로 96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실현하고 1,000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인 B씨는 2009년과 2010년 아프리카 대표단 일원으로 카메룬을 방문하면서 CNK가 광산개발권 획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누나를 통해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매형에게 흘려 이들이 3,6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도록 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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