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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규 30건 한미 FTA와 비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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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규 30건 한미 FTA와 비합치"

입력
2012.01.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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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등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합치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대응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정부에 한미FTA의 일부 조항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시는 지난해 외교통상부에 한미FTA 관련 의견서를 보낸 이후 한미FTA 협정문과 시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의 비합치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실무부서ㆍ자치구 자체조사, 시 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자치법규 30건이 FTA 협정문과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비합치 우려 자치법규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 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 등으로 분류해 대응키로 했다.

우선 시는 자치법규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대규모 점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 및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는 FTA 협정문에 위배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FTA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 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FTA 협정문에 있는 필요 이상의 무역규제 금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필요한 제한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은 운용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 조례 등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국 투자자가 기부채납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이거나 기부채납 협의에 따른 인허가 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기부채납 운용 지침을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입법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ㆍ운영 조례는 시의 정책 변경으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위탁 해지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국 투자자 등이 정책으로 인한 간접적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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