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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충돌/ 서울학생인권조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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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충돌/ 서울학생인권조례 특징

입력
2012.0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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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체벌 금지, 두발과 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이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제17조)’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통과된 경기와 광주의 조례는 “다양한 수단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적 지향(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5조)’는 조항을 포함해, 학교가 강제전학 등을 강요할 경우 인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또 교육청에 2년 임기의 인권옹호관이 채용돼 학생인권 증진 업무를 맡는다.

한상희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교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서명과 발의를 통해 만들어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교내집회 허용, 차별금지 등 조항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집회는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하도록 했고, 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라며 “이를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했다고 갑자기 혼란이 조장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교사의 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권조례 제정 계획도 밝혔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관은 “생활지도 관련지침이 없어 학교폭력 등의 사태가 발행해도 교사가 어떤 조치와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모호했다”며 “교사의 지도를 도울 수 있는 책임과 권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교권조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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