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수를 4∙11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트위터 계정 거래설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자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현정 비상대책위원은 25일 기자들과 만나"예전부터 광고 등 목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거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생겼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이 SNS 역량지수를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인데 적발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 "지난주부터 현역 의원 166명의 트위터 사용 현황을 매일 분석한 결과 갑작스런 팔로워 수의 증가 등 트위터 계정 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한나라당 모 의원실의 A 비서관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해당 의원은 그 동안 트위터 등 SNS 상에서 활동한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에서 최근 SNS 지수를 계량화해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 의원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A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고 있는 솔깃한 얘기가 A 비서관 귀에 들어왔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트위터 계정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A 비서관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트위터 계정 판매'라는 단어를 친 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실제 팔로워 수 1만명을 가진 사람이 트위터 아이디를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트위터 계정 거래가 가능한 것은 이들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약관에서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 효과도 거의 없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트위터 계정 거래는 공직선거법 235조의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모 의원실의 B 보좌관은"트위터의 특성 상 꾸준히 관리하지 않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활동 내역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 동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트위터 계정 거래가 아니더라도 트위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업체를 알아보는 의원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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