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1명이 4ㆍ11총선 예비후보의 비서인 동아리 선배에게 20만원어치의 식사와 맥주를 얻어먹었다가 55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19대 총선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대학생 기모(25)씨 등 11명에게 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모 국회의원 비서 손모(35)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활동했던 서울 한 사립대 야구동아리 후배들이 동대문구에서 송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가 저녁식사비와 2차 맥주값 등 총 20만7,000원을 지불했다. 저녁식사는 1명당 1만2,000원인 고기뷔페에서, 2차 술자리는 호프집에서 이어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손씨가 이 자리에서 "선거구 내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 "거주지가 선거구가 아니면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말하며 명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 대학생들은 손씨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송년회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지만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약 30배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지역에서 처음 벌어진 기부행위라 엄정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는 불법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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