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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은퇴 연령에 생존해도 보험금 지급" 교보 행복플러스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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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은퇴 연령에 생존해도 보험금 지급" 교보 행복플러스 종신

입력
2012.01.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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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 진화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보생명이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상품 '교보행복플러스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뿐 아니라 가입 시 정한 은퇴 연령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을 생활자금으로 돌려준다. 은퇴 나이를 70세로 선택한 35세 남자가 20년 동안 매달 22만7,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면(보험가입금액 1억원) 70세가 된 시점에 이미 낸 보험료의 50%인 2,731만2,000원을 생활자금으로 받는다. 은퇴 나이는 60, 65, 70, 75, 8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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